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종류별 상한금액 기준
진단서

확인서

추정서

(1통기준)
일반진단서 20,000원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군복무 등을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작성
진료확인서 3,000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 기록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인 경우
3주 이상 150,000원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원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기록
천만원 이상 100,000원
진료기록

제 증명서

사본
(1통기준)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6매 이상 100원
진료기록영상 필름 5,000원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CD 10,000원 영상진단,내시경사진,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등 영상자료를 CD,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DVD 20,000원
제 증명서 사본 1,000원 기존의 제 증명서를 복사(재발급) 하는 경우(동시에 동일 제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 증명서도 사본임)




  • 명인플란트치과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88 상호명 : 명인플란트치과의원    대표 : 조국형    
    대표전화 : 031-873-2080     팩스 : 031-873-2081     사업자등록번호 : 776-04-02457

    Copyright 2023 MASTER PLANT DENTAL CLINIC. All right reserved.

    비급여 수가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