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 종류별 | 상한금액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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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확인서 〮 추정서 (1통기준)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군복무 등을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작성 | ||
진료확인서 | 3,000원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 기록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원 |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인 경우 | |
3주 이상 | 150,000원 | |||
향후진료비 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원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기록 | |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진료기록 〮 제 증명서 사본 (1통기준)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000원 |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
6매 이상 | 100원 | |||
진료기록영상 | 필름 | 5,000원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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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 10,000원 | 영상진단,내시경사진,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등 영상자료를 CD,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
DVD | 20,000원 | |||
제 증명서 사본 | 1,000원 | 기존의 제 증명서를 복사(재발급) 하는 경우(동시에 동일 제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 증명서도 사본임) |